[2601] 사망자가 민소법상 형식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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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사망자가 민소법상 형식적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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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조원봉법무사 Date20-07-29 00:00 Hit3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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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과는 관계 없는 형식적 당사자 개념
=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이시윤 p.132)

등기의무자 =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

당사자 개념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실체법에서도)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래도 여전히 계약당사자O 권리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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