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1번째기사ㅡ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2월 22일 무진 3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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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임단시

육임단시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1번째기사ㅡ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2월 22일 무진 3번째기사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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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경천애인 Date21-10-21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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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lok.history.go.kr/id/kka_11201020_001
계복을 듣다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202022_003
야대에 나가다. 시강관 최명창이 급제 남추의 죄가 억울함을 아뢰다
유 삼천리(流三千里) : 유형(流刑)은 오형(五刑)의 하나로, 중죄를 범하였으나 차마 사형하지는 못하고 원방으로 유배(流配)시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2천 리·2천 5백 리·3천 리의 3등급이 있으며 으레 장 1백을 맞는다. 이를 속(贖)하는 데는, 2천 리는 동전(銅錢) 30관이나 5승포(升布) 1백 50필을 바쳐야 하고, 2천 5백 리는 동전 33관이나 5승포 1백 65필을 바쳐야 하고, 3천 리는 동전 36관이나 5승포 1백 80필을 바쳐야 한다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1월 23일 기해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조광조가 대간을 신중히 임명할 것 등을 아뢰다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201023_003
"군자와 소인은 음양(陰陽)과 주야(晝夜)가 서로 없을 수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순양(純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밝은 시대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있고 보면 음이 있는 법으로서 만일 성상께서 말년에 초지(初志)가 계속되지 못하여 태만 소홀해지는 생각이 일게 되신다면 여러 어진 신하들의 우러러 믿는 뜻이 끊어질 것이오니, 모름지기 더욱더 생각하시어 군자의 도가 신장(伸長)되게 하시면 소인들이 반드시 서로 간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일과(一科) : 녹과(祿科)의 약어(略語). 곧 관리의 봉급 규정인데 제1과 정1품부터 제18과 종9품까지 네 계절마다 중미(中米) 몇 석, 조미(糙米) 몇 석, 전미(田米) 몇 석, 황두(黃豆) 몇 석, 명주 몇 필, 정포(正布) 몇 필, 저화(楮貨) 몇 장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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