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 한도액 인상(제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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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택스넷 Date19-12-05 00:00 Hit2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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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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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운용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r
[제2강]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28조의 3)\r
[제3강]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 한도액 인상\r
[제4강]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추가\r
[제5강]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r
[제6강] 대손요건 조정(법령 제19의 2 제1항)\r
[제7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r
[제8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r
[제9강] 외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r
[제10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ㆍ간접비용의 개념 명확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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