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운과 사주의 관계 1일, 7일, 13일, 19일, 25일 - 안양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연이궁 꽃대신 010-6625-2677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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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운과 사주의 관계 1일, 7일, 13일, 19일, 25일 - 안양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연이궁 꽃대신 01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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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굿엔트 Date22-08-01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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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四柱):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하여 파악하는 출생한 연·월·일·시를 가리키는 종교용어.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생년·생월·생일·생시를 그 집의 네 기둥이라고 보아 붙여진 명칭이다. 각각 간지 두 글자씩 모두 여덟 자로 나타내므로 팔자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 해서 통상 운명이나 숙명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사주는 간지로 나타내는데 ‘간(干)’은 10가지이므로 ‘십간’이라 하고, 사주의 윗 글자에 쓰이므로 천간(天干)이라고도 한다.
‘지(支)’는 12가지이므로 ‘십이지’ 또는 사주의 아랫 글자에 쓰이므로 지지(地支)라고도 한다. 천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의 10가지이며, 지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의 12가지이다.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분류되고 또 방위와 계절 등을 나타낸다. 지지는 이밖에도 절후(節候)·동물(띠)·달[月]·시각 등을 나타낸다. 천간과 지지가 처음 만나는 갑자부터 마지막인 계해까지 순열 조합하면 육십갑자(六十甲子, 六甲)가 되는데 사주는 이 육갑으로 표현된다. 가령, 1911년 8월 25일 하오 6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신해(辛亥)주 01)·병신(丙申)주 02)·정묘(丁卯)주 03)·기유(己酉)주 04)와 같이 된다.
사주를 세우는 데는 정해진 법식이 있으나 너무 번거로우므로 흔히 『만세력(萬歲曆)』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만세력』은 약 100년에 걸쳐 태세(太歲)·월건(月建)·일진(日辰)이 육갑으로 적혀 있어 찾아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세력』에 따라 사주를 세우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역술(易術)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따라서, 설을 쇠었더라도 입춘 전이면 묵은해의 태세로 연주(年柱)를 삼는다. 가령, 1920년은 육갑으로 경신년인데, 입춘은 음력으로 전년인 1919년(기미년) 12월 16일에 들었다. 연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므로 음력 1919년 12월 16일생의 사주는 기미년 정축월(12월)생이 아니라 새해인 경신년(1920) 무인월 (1월)생이 된다.
이와 반대로, 연도가 바뀌었더라도 입춘이 지나지 않았으면 묵은해의 태세와 월건으로 사주를 낸다. 이러한 현상은 윤달이 든 전후의 해에서 흔히 일어난다. 월주(月柱)는 인월(寅月, 1월)부터 지지 차례대로 축월(丑月, 12월)까지의 해당 월의 지지의 법식에 따라 천간을 붙인다. 달은 1일 기준이 아니라, 그 절기(節氣)의 시작을 기준으로 바뀌므로 1월생이라고 반드시 인월이 되는 것이 아님은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다.
일주(日柱)는 『만세력』의 일진을 그대로 쓴다. 일주는 연도나 절기와는 무관한 고유 일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주(時柱)는 하루를 12시각으로 쪼갠 자시(子時)에서 지지순으로 해시(亥時)까지 해당시의 지지의 법식에 따라 천간을 붙인다. 월주와 시주의 천간 법식(월두법·시두법)은 [표 1]과 같다.
[표 1] 月頭法과 時頭法
연주·일주의 천간 연주천간에 따른 월주의 차례 일주천간에 따른 시주의 차례
甲·己 丙寅∼丁丑月 甲子∼乙亥時
乙·庚 戊寅∼乙丑月 丙子∼丁亥時
丙·辛 庚寅∼辛丑月 戊子∼己亥時
丁·壬 壬寅∼癸丑月 庚子∼辛亥時
戊·癸 甲寅∼乙丑月 壬子∼癸亥時
월주의 경우, 가령 연주가 갑자년이나 기축년 등 갑(甲)이나 기(己)가 천간인 사람이 진월(3월)에 태어났다면 병인(1월)에서 시작하여 정묘(2월)·무진 (3월)과 같이 육갑순으로 내려가 무진이 월주가 된다. 시주의 경우는 일주가 을미년이나 경술년 등 을(乙)이나 경(庚)이 천간인 사람이 묘시(5∼7시)에 태어났다면 병자(23∼1시)에서 시작하여 정축(1∼3시)·무인(3∼5시)·기묘(5∼7시)와 같이 육갑순으로 내려가 기묘가 시주가 된다.
또, 시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자시를 야자시(夜子時, 23∼0시)와 정자시(正子時 또는 朝子時, 0∼1시)로 나누어 거기에 따라 일주를 달리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더 세분하여 서울의 경우 0시32분47초를 새날의 분기점으로 잡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워진 사주는 그 사람의 운세를 함축한다고 보는 것을 명리(命理)라 하고, 사주의 구조를 분석, 종합하여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추리하는 것을 추명(推命)이라 한다. 흔히, ‘사주를 본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추명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선천적 숙명을 판단하는 일이요, 둘째는 이른바 피흉취길(避凶就吉)하는 개운법(開運法)이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이나 적성 등 인성(人性)에 관한 사항, 부모·형제·부부·자녀 등 대인(對人)에 관한 사항, 관운·재운·학운 등 운수(運數)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강·상벌·재앙 따위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정적인 것도 있으나 시간에 따라 유동하기도 한다. 10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대운(大運)이라 하고, 1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세운(歲運)이라 하는데, 길게는 몇 10년 동안으로 넓혀 보기도 하고 짧게는 달이나 날이나 시각으로까지 나누어 보기도 한다.
사주의 개운법은 사주 자체로가 아니라 사주를 다른 술법(術法)에 원용하여 흉화(凶禍)를 길복(吉福)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이름, 길한 방위, 잘 맞는 궁합 등은 그 사람의 운세를 좋게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사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다.
사주는 기신(己身)이라 하는 일주 천간[日干]을 중심으로 간지 상호간의 합충(合冲)과 육친(六親)의 관계, 음양의 조화, 오행의 생극(生剋), 십이운성(十二運星, 胞胎法)·십이신살(十二神煞), 길성(吉星)과 흉성(凶星), 그밖에 형(刑)·파(破)·해(害)·원진(怨嗔) 등을 살펴서 당사자와 시간·공간상의 처지나 사람·물체 따위 대상과의 화합여부를 종합하여 운세를 판단한다.
사주는 무엇보다도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음양이나 오행이 치우침이 없이 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길하고, 편증되어 있으면 그것을 균형과 조화가 이루게 조정하여야 개운이 된다. [표 2]의 ①의 경우는 음양이 2 대 2로 조화를 이루었고, 오행도 태과(太過, 3 이상)나 불급(不及, 0)이 없이 고루 갖추어 균형이 잡혀 있다.

생일
생일(生日, birthday)은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을 이르는 말이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일이기도 하다.

태어난 날부터 1년 동안은 0살이며,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학교 입학은 대개 이 나이를 기준으로 센다. 일상에서는 'n번째 생일', 'n살 생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현재의 한국은 세는나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에 이 n을 세는나이의 숫자와 동일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생일은 만 나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n에는 만 나이가 들어가야 옳다. 생일 케이크에 꽂는 초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꽂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돌은 만 나이로 1세가 되는 때이므로 첫 번째 생일이 되어 초 1개를 꽂는 것이다. 환갑은 60번째 생일로 60을 나타내는 초를 꽂아야 한다.

옛날에는 호적상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른 날인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KBO 총재 정운찬, 서울시장 오세훈과같이 음력 생일을 양력 생일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는 해설자인 前 축구선수 박지성도 음력 생일인 2월 25일을 양력 생일인 것처럼 프로필에 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동표일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나이마저 같으면 생일이 빠른 사람이 당선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A와 B의 득표 수와 나이가 똑같고 A가 3월, B가 9월생이면 3월생인 A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식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두 명이면 생일을 따지지 않고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학교에서 성적처리를 할 때, 두 학생의 평균이 동점이고 모든 과목의 성적까지 똑같다면 생일이 늦은 사람의 등수를 더 높게 매긴다. 생일이 빠른 사람이 당선 처리되는 반장•부반장 선거와는 반대인 셈.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도 연소자가 연장자에 우선했다.

군복무, 사회복무 선발에서도 생일이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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