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재혼 유영재 4살 연하 남편 부부궁합 미래운세 - 고양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천신백마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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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재혼 유영재 4살 연하 남편 부부궁합 미래운세 - 고양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천신백마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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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굿엔트 Date22-10-11 00:00 Hit1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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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鮮于銀淑 | Sunwoo Eunsook)
출생 : 1959년 12월 24일 (62세) 서울특별시
국적 : 대한민국
데뷔 : 1978년 KBS 특채탤런트
본관 : 태원 선우씨
가족 : 前 배우자 이영하(1981년 결혼 - 2007년 이혼)
배우자 유영재(2022년 결혼)
장남 이상원
차남 이상민
며느리 최선정, 손녀 이태리(2019년), 손자 이현(2021년)
거주지 : 서울특별시
학력 :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 학사)
소속사 :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종교 : 개신교

대한민국의 배우.

1959년 12월 24일 출생했다. 이름은 예명이 아닌 본명이며, 본관은 태원 선우씨다.

1978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참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다.1983년 '제19회 백상예술대상' TV 여자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주로 출연했다.

1981년, 10살 연상인 동료 배우인 이영하와 결혼에 골인했으며 당시 23살의 어린 여자와 결혼한 이영하는 도둑놈 취급을 받았다. 이후 대표적인 스타 잉꼬부부로 잘 생활하다가 2007년에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는 “서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 주위에선 이혼 전부터 불화설과 별거설이 돌았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다. 실제로 사이 자체는 아직도 괜찮은지, 이혼하고 나서 명절에 이영하를 불러 떡국을 끓여주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재결합을 논의하며 동반 예능출연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선우은숙이 이영하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이영하는 당시 인터뷰에서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회의가 들기도 한다. 서로 편하게 놓아주기로 했다.”고 했다. 장남 이상원 역시 부모의 끼를 물려받아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업가로 전향하여 요식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10월, 4살 연하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혼인(婚姻):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사회현상.결혼.
혼인은 일정한 사회적 규정의 제약 속에서 행해진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규정으로는 근친금혼이 있다. 근친금혼의 출현시기와 발생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금혼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민족과 문화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민법에 의거하여 혼인이 금지된 근친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한다)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③ 6촌 이내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로 되어 있다.(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우리나라 혼인제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삼국지(三國志)』위서 동이전에 기술된 혼속(婚俗) 관련 자료를 토대로 미루어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모처·부처제(母處父處制) 거주규정을 가졌고, 아들과 딸을 대등하게 취급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혼인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인제도의 기본 골격은 삼국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사유재산 및 신분제의 발달과 더불어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일부다처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려 또한 삼국시대의 혼인제도를 답습하여, 근친혼 및 모처·부처제 거주규정이 계속 유지되었다.
혼인제도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기로, 원나라의 침략을 받은 이후 공녀제도(貢女制度)가 시행됨에 따라 조혼풍속(早婚風俗)이 생겨났다. 보다 뿌리깊은 변화는 고려 말 주자학의 전래와 그에 따른 명률(明律)의 보급으로 인해 동성동본불혼제도(同姓同本不婚制度)가 도입되면서 진행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당시 귀족들 사이에 성행하던 일부다처제 문제가 거론되어 처첩(妻妾)을 구별하고 서얼(庶孼)을 차별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거주규정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논란이 되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더욱 큰 시비와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식을 모방하려는 조정의 시도는 관철되지 못했고, 절충안이 모색되는 동안 가부장권(家父長權)의 강화 및 조혼·중매혼이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혼인제도라 여겨지는 형태는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이후 서구의 제도 및 사상이 유입되면서 전통적 혼인형태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한 변화로는, 봉사혼(奉仕婚)·구매혼·솔서혼(率婿婚) 등이 크게 약화되고 만혼(晩婚)·연애혼 등이 성행하게 되며, 일부다처제가 거의 소멸되었음을 들 수 있다.
강력한 부계혈연중심 가부장제 가족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통적 가족공리주의와 서구식 혼인관에 입각한 낭만적 혼인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단독가구 및 무자녀 부부가족, 동거 등 다양한 혼인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혼인의 역사
1. 고대의 혼인제도
문헌 및 사료의 허용범위 내에서 고대의 혼인제도를 추론해보면, 신라시대는 현재의 규범과는 매우 다른 혼인 관행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삼국사기(三國史記)』와『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초기 박씨(朴氏) 왕실시대 제7대 일성이사금의 부인은 박씨로, 왕과 같은 성의 소유자이나 촌수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제8대 아달라이사금의 부인은 지마이사금의 딸로, 지마는 아달라와 사촌간이기에 아달라는 오촌질녀와 혼인한 것이 된다.
석씨(昔氏) 왕실시대에는 3건의 동성혼이 있어, 제10대 내해이사금은 사촌여동생과, 제11대 조분이사금은 내해의 딸인 오촌질녀와, 그리고 우로(于老)는 육촌여동생과 혼인하였다.
신라 상대(上代)에 속하는 내물왕계 김씨(金氏) 왕실시대에는 김말구(金末仇)와 휴례(休禮)의 혼인만 계보가 분명치 않은 김씨간 혼인이었고, 6조의 혼인은 모두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근친혼이었다. 곧 내물이사금과 실성이사금은 사촌동생과, 눌지마립간은 이종사촌여동생과, 눌지의 동생인 습보(習寶)는 질녀와, 자비마립간은 사촌여동생과, ]소지마립간은 오촌숙모와 혼인하였다.
신라 중대(中代)에 속하는 지증왕계 김씨 왕실시대에는 3건의 근친혼이 있어, 법흥왕의 딸은 삼촌인 입종(立宗)의 부인이 되었고, 진흥왕의 아들 동륜(銅輪)은 고모와 혼인하였으며, 무열왕의 아버지 김용춘(金龍春)은 칠촌질녀와 혼인하였다.
신라 하대(下代)에 속하는 원성왕계 김씨 왕실시대에는 4건의 근친혼이 있어, 제41대 헌덕왕은 4촌 누이동생과, 제42대 흥덕왕은 질녀와, 제43대 희강왕은 6촌 여동생과, 그리고 희강왕의 아들인 김계명(金啓明)은 6촌 여동생과 혼인하였다. 신라 하대 후기인 제48대 경문왕으로부터 제56대 경순왕에 이르는 시대에는 김효종(金孝宗)이 같은 성인 김계아(金桂娥)와 혼인을 하였으나 촌수는 분명하지 않다.
이상 신라왕실에서는 근친혼이 빈번하여 질녀 및 숙모와의 혼인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는 같은 세대에 속해야 된다는 세대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신라시대에는 왕실 및 귀족계급에서 일부다처제와 첩제(妾制)가 행하여졌음을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다.
2. 고려의 혼인제도
『고려사(高麗史)』열전후비편(后妃篇)·종실편(宗室篇)·공주편(公主篇)에는 태조 1세(世)로부터 16대가 계속되는 전(全)고려사를 통해 63건의 동족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촌수별로 집계해 보면, 이복 형제자매간 10건, 이복 3촌 조카 간 3건, 친4촌간 6건, 이복4촌간 9건, 친5촌 조카 간 1건, 이복5촌 조카 간 3건, 친6촌간 3건, 이복6촌간 2건, 이복7촌간 1건, 친8촌간 4건, 이복8촌간 2건, 9촌 조카 간 1건, 10촌간 2건, 11촌간 2건, 12촌간 2건, 13촌간 3건, 14촌간 1건, 15촌간 2건, 그리고 16촌간, 17촌간, 18촌간, 19촌간, 24촌간, 26촌간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 63건의 동성혼 및 동족혼 중 8촌 이내의 근친혼이 44건으로 전체의 69.8%에 달하였고, 특히 4촌 이내 혼인이 28건이나 된다.
신라시대와 구분되는 고려시대만의 특이한 현상으로는 이복형제자매간 혼인이 10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복형제자매는 어머니만 다르고 아버지는 같기에 신라시대의 3촌간 근친혼보다 더욱 가까운 사이라 하겠다. 이복4촌혼도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복간 혼인이 신라시대에 비해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신라시대 이후부터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왕실에서 근친혼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왕실 및 귀족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서민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반서민의 혼인습속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나 문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친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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