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결정의 날 대선을 앞두고 뒤집힐 사건이 생긴다 - 대전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명화당 처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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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결정의 날 대선을 앞두고 뒤집힐 사건이 생긴다 - 대전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명화당 처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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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굿엔트 Date22-03-02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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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당 처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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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치] 대전시 중구 문화로

[촬영문의] 010-976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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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
57세 (만 55세)
출생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
소속
경기도 (도지사)
가족
5남 2녀 중 다섯째, 슬하 2남
사이트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
경력사항
선거이력
학력사항
수상내역
제휴사정보
2018.07 ~
제35대 경기도 도지사

2017.01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2014.07 ~ 2018.03
경기도 성남시 시장

2012.06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2010.07 ~ 2014.06
경기도 성남시 시장

2004 ~ 2005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2004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2003 ~ 2004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989.0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1986.07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대표하고, 경기도 지역의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정치적 위상은 수도의 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 다음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수도의 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위상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인구수가 1300만을 넘어가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경기도를 대표하고 그 지역에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인 만큼 정치적인 입김과 권한은 서울시장을 제외한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대권주자로 분류되어 임기 내내 대중들과 언론에게 주목을 받는다. 물론 분류만 된다 뿐이지 후술하겠지만 대권에서 오히려 멀어진다는게 함정 그래서 서울특별시장과 더불어 소통령이라 불리기도 한다.

정부조직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기관 위치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단 예외로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조직상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참조. 산하의 위치여도 정작 별로 접점이 없다 사실 산하라고 해도 임명직인 장관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위상이 장관보다 앞서면 앞섰지 절대로 밀리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의전서열 목록에는 도지사는 없다. 이들을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의전서열 19위이다.

1910년까지는 관찰사(觀察使)라고 했으며 참고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경기도 관찰사는 1908년에 부임한 김사묵(金思默)이다.
다른 도지사와는 다르게 119에 관등성명을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 권한은 장관급인 서울특별시장에게도 없는 권한이다!!

경기도지사를 두번이상 한 인물은 여태까지 김문수 단 한 명이다. 사실 재선에 도전했던 인물은 김문수와 남경필 두 명 뿐인데 김문수는 재선에 성공하고 남경필은 재선에 실패해서 실제 재선 성공률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임창열, 이인제, 손학규 중 임창열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중이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인제와 손학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재선을 포기했다. 남경필의 경우도 당시 정치구도로 인해 패배한 측면이 컸지 직무수행 지지율 자체는 나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대권주자로서는 폭망하는 징크스가 있지만 경기도지사들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보다 특별히 도정에 무능해서 재선에 실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권출마를 노릴만한 요직이다보니 재선보다는 초선만 하고 바로 대선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 이재명 지사까지 민선 경기도지사는 모두 경기남부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로서 경기북부 지역 인물의 출마는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나이 : 61세 (만 59세)
출생 : 1960년, 서울특별시
소속 :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1년 3월 4일 임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사의를 표명)

경력사항 및 학력사항
2019.07 ~ 대검찰청 검찰총장
2017.05 ~ 2019.07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6.01 ~ 2017.0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4.01 ~ 2016.0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3.04 ~ 2014.01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11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0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09.08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09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8.03 ~ 2009.01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200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민국의 검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자 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이다. 전임자는 문무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24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여당에게 맹공격을 받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이후 조국의 후임자인 추미애가 새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뒤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추미애에 의해 2020년 11월 24일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청구되어 총장 직무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절차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사유로 동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무부장관 명령의 효력집행 일부정지 결정을 함으로써 직무에 복귀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다.

2020년 12월 15일 밤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날인 16일 저녁에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져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사태 이후로는 야권의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大統領):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에서 국회나 법원보다 약간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순수한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리와 그에 따르는 견제·균형의 원칙이 중요시된다.또한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가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와 법원에 대한 동격적 지위가 강조되고, 그 결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도 국회와 법원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優位性)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미국형 대통령을 모방한 후진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입법권과 행정권에 관한 한 엄격한 권력분립보다 오히려 권력융화(權力融化)를 이루고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수반이 아니며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일 뿐이다.그리하여 대통령은 국가대표권을 가지지만 외교권(外交權)의 실질적 보유자는 내각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도 형식상·명목상의 그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실권자(實權者)가 아니다.다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결합하여 행정부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영되는 이원정부제(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이분(二分)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유일한 행정부수반이라 할 수 없다.끝으로, 현재의 헌법하의 프랑스에 있어서는 위기정부(危機政府)의 구조하에 법상 대통령에게 다른 2부, 특히 국회에 대한 월등한 우위성을 인정하여 그를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하는 영도적 지위(領導的地位)를 부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제1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 제2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제3공화국에서는 국가대표기관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수반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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