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애플로 번 서학개미, 5월엔 세금 신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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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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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애플로 번 서학개미, 5월엔 세금 신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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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04-28 00:00 Hit2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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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애플로 번 서학개미, 5월엔 세금 신고해야

[앵커]

지난해부터 세계 주식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해외로 눈을 돌린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급증했죠.

그런데 아직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 과세가 없는 국내 주식과 달리, 서학개미들은 다음 달 세금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과세 시간표,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 주식 투자자, 즉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는 내후년인 2023년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다음 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10억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라야 세금을 내지만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인 점도 다릅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가령,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으로 작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을 내는 겁니다.

[백종원 /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해외 주식은 지분율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꼭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를 놓쳤을 경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내후년 시작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당초 3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이 개미들의 반발에 10억원으로, 기본공제액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화폐 투자 수익 과세는 해외 주식과 같은 세율과 공제액이 적용돼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여기도 국내 주식처럼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고 공제액도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려달란 투자자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여당 일각에선 '형평성'을 내세운 조정 주장이 나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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