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30대 여교사가 보낸 충격적인 문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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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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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 30대 여교사가 보낸 충격적인 문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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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7-31 00:00 Hit6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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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

- "만두 사주겠다"며 B 군 집 밖으로 불러 내
- 30대 여교사는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
- 여교사 "아이를 사랑했다…좋아하는 감정 있었다"
- 5개월간 차량과 교실에서 수차례 성관계 맺어
- '사랑해' 문자·반나체 사진까지 보내기도
- 해당 여교사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
- B 군, 심리 치료 후 개학과 동시에 등교

◆앵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30대 여 교사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남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연유인지요?

◇인터뷰) 30대 여교사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담임은 아니고 12살인데 이 남자 아이에게 사랑한다, 만두 사주겠다 그렇게 아마 유인을 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이 사과를 하고 지금 이 여교사는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사가 심지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요?

◇인터뷰) 30대 여자 교사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 여자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생, 12살입니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든요.

13세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12세이면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관계를 가지면 이건 강간으로 봅니다.

◆앵커) 여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성범죄에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19세에서 13세 사이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3세 미만자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강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자가 되고요. 아주 성관계를 9차례 정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사실 13세 미만자이고 대부분 강간으로 처벌을 받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말이 어려운데요.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뷰) 강간으로 미성년자하고, 원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을,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리고 청소년 같은 위력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력이나 폭행, 협박 없이 13세 미만자라면 아마 의제, 강간과 똑같이 본다는 거죠. 강간이 아님에도 의제, 강간, 강간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13세 미만자는 우리 박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성적인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3세 미만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의 태도입니다.

◇인터뷰) 이 학생이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고 13세,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나이를 갖다가 좀 올리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여교사가 동료 교사들은 이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성격도 밝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다고... (중략)

YTN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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