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진단서엔…“軍병원서도 충분”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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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진단서엔…“軍병원서도 충분”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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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채널A 뉴스TOP10 Date20-09-10 00:00 Hit3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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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조금 전 5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공개 안 된 1차와 3차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정부 여당의 대응 문건, 검찰의 대응 문건이 있다는 건데요.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 개입을 알고도 이걸 무마시키고 뭉갰다. 그리고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서 수사하라는 주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경진 의원, 야당의 주장은 원래 증거가 될 만한 추미애 장관 아들 면담 기록을 국방부 혹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면담 보고서가 어제부터 일부 언론에 밝혀진 게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설명해주고 가능하면 직접 전화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의 면담 보고서인데요. 그 면담 보고서가 2차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1차건 2차건 3차건, 면담 보고서의 존재를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해서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걸 여태까지 야당 의원들에게 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응 문건 속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준 것이냐.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어떤 불법적인 경로로 몰래 수집한 것이냐. 그리고 수집한 대상이 국방부냐 혹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것이냐. 그러면 국방부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안 주고 여당 의원들에게만 줬다면 무슨 일이냐.

[김종석]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경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국방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공무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안 했다면 여당 의원들에게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면담 보고서가 검찰로부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면 수사상 기밀이 유출된 것이니까 확실히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석]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았기에 20일 넘는 병가를 가야했나. 이게 모든 의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문건을 통해 일부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서 모 씨는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며” 이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진단서를 통해서 세 가지 대목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아픈 곳이 있고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허가해주면 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카투사뿐만 아니라 한국군에서도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병사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민원 사항이고 받아들여지는 게 많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의관이 이야기한 게 추벽증후군이라는 무릎이 아픈 증상인데요. 이게 과연 23일이나 휴가를 쓸 만한 중증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군의관도 그렇고 일부 전문의들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무릎 수술은 아니고 시술 정도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따져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게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면 나와 있지만 군의관이 4월 12일에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은 것은 6월 8일이죠. 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삼성병원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서 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7~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두 달 만에 했으니 수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부탁이나 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이 모든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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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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