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난 사주 금전 재물 집안의 운기에 미치는 영향 - 대구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태공신당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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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흉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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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사주 금전 재물 집안의 운기에 미치는 영향 - 대구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태공신당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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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굿엔트 Date21-09-07 00:00 Hit10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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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四柱):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하여 파악하는 출생한 연·월·일·시를 가리키는 종교용어.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생년·생월·생일·생시를 그 집의 네 기둥이라고 보아 붙여진 명칭이다. 각각 간지 두 글자씩 모두 여덟 자로 나타내므로 팔자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 해서 통상 운명이나 숙명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사주는 간지로 나타내는데 ‘간(干)’은 10가지이므로 ‘십간’이라 하고, 사주의 윗 글자에 쓰이므로 천간(天干)이라고도 한다.
‘지(支)’는 12가지이므로 ‘십이지’ 또는 사주의 아랫 글자에 쓰이므로 지지(地支)라고도 한다. 천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의 10가지이며, 지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의 12가지이다.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분류되고 또 방위와 계절 등을 나타낸다. 지지는 이밖에도 절후(節候)·동물(띠)·달[月]·시각 등을 나타낸다. 천간과 지지가 처음 만나는 갑자부터 마지막인 계해까지 순열 조합하면 육십갑자(六十甲子, 六甲)가 되는데 사주는 이 육갑으로 표현된다. 가령, 1911년 8월 25일 하오 6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신해(辛亥)주 01)·병신(丙申)주 02)·정묘(丁卯)주 03)·기유(己酉)주 04)와 같이 된다.
사주를 세우는 데는 정해진 법식이 있으나 너무 번거로우므로 흔히 『만세력(萬歲曆)』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만세력』은 약 100년에 걸쳐 태세(太歲)·월건(月建)·일진(日辰)이 육갑으로 적혀 있어 찾아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세력』에 따라 사주를 세우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역술(易術)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따라서, 설을 쇠었더라도 입춘 전이면 묵은해의 태세로 연주(年柱)를 삼는다. 가령, 1920년은 육갑으로 경신년인데, 입춘은 음력으로 전년인 1919년(기미년) 12월 16일에 들었다. 연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므로 음력 1919년 12월 16일생의 사주는 기미년 정축월(12월)생이 아니라 새해인 경신년(1920) 무인월 (1월)생이 된다.
이와 반대로, 연도가 바뀌었더라도 입춘이 지나지 않았으면 묵은해의 태세와 월건으로 사주를 낸다. 이러한 현상은 윤달이 든 전후의 해에서 흔히 일어난다. 월주(月柱)는 인월(寅月, 1월)부터 지지 차례대로 축월(丑月, 12월)까지의 해당 월의 지지의 법식에 따라 천간을 붙인다. 달은 1일 기준이 아니라, 그 절기(節氣)의 시작을 기준으로 바뀌므로 1월생이라고 반드시 인월이 되는 것이 아님은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다.
일주(日柱)는 『만세력』의 일진을 그대로 쓴다. 일주는 연도나 절기와는 무관한 고유 일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주(時柱)는 하루를 12시각으로 쪼갠 자시(子時)에서 지지순으로 해시(亥時)까지 해당시의 지지의 법식에 따라 천간을 붙인다. 월주와 시주의 천간 법식(월두법·시두법)은 [표 1]과 같다.
[표 1] 月頭法과 時頭法
연주·일주의 천간 연주천간에 따른 월주의 차례 일주천간에 따른 시주의 차례
甲·己 丙寅∼丁丑月 甲子∼乙亥時
乙·庚 戊寅∼乙丑月 丙子∼丁亥時
丙·辛 庚寅∼辛丑月 戊子∼己亥時
丁·壬 壬寅∼癸丑月 庚子∼辛亥時
戊·癸 甲寅∼乙丑月 壬子∼癸亥時
월주의 경우, 가령 연주가 갑자년이나 기축년 등 갑(甲)이나 기(己)가 천간인 사람이 진월(3월)에 태어났다면 병인(1월)에서 시작하여 정묘(2월)·무진 (3월)과 같이 육갑순으로 내려가 무진이 월주가 된다. 시주의 경우는 일주가 을미년이나 경술년 등 을(乙)이나 경(庚)이 천간인 사람이 묘시(5∼7시)에 태어났다면 병자(23∼1시)에서 시작하여 정축(1∼3시)·무인(3∼5시)·기묘(5∼7시)와 같이 육갑순으로 내려가 기묘가 시주가 된다.
또, 시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자시를 야자시(夜子時, 23∼0시)와 정자시(正子時 또는 朝子時, 0∼1시)로 나누어 거기에 따라 일주를 달리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더 세분하여 서울의 경우 0시32분47초를 새날의 분기점으로 잡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워진 사주는 그 사람의 운세를 함축한다고 보는 것을 명리(命理)라 하고, 사주의 구조를 분석, 종합하여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추리하는 것을 추명(推命)이라 한다. 흔히, ‘사주를 본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추명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선천적 숙명을 판단하는 일이요, 둘째는 이른바 피흉취길(避凶就吉)하는 개운법(開運法)이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이나 적성 등 인성(人性)에 관한 사항, 부모·형제·부부·자녀 등 대인(對人)에 관한 사항, 관운·재운·학운 등 운수(運數)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강·상벌·재앙 따위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정적인 것도 있으나 시간에 따라 유동하기도 한다. 10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대운(大運)이라 하고, 1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세운(歲運)이라 하는데, 길게는 몇 10년 동안으로 넓혀 보기도 하고 짧게는 달이나 날이나 시각으로까지 나누어 보기도 한다.
사주의 개운법은 사주 자체로가 아니라 사주를 다른 술법(術法)에 원용하여 흉화(凶禍)를 길복(吉福)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이름, 길한 방위, 잘 맞는 궁합 등은 그 사람의 운세를 좋게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사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다.
사주는 기신(己身)이라 하는 일주 천간[日干]을 중심으로 간지 상호간의 합충(合冲)과 육친(六親)의 관계, 음양의 조화, 오행의 생극(生剋), 십이운성(十二運星, 胞胎法)·십이신살(十二神煞), 길성(吉星)과 흉성(凶星), 그밖에 형(刑)·파(破)·해(害)·원진(怨嗔) 등을 살펴서 당사자와 시간·공간상의 처지나 사람·물체 따위 대상과의 화합여부를 종합하여 운세를 판단한다.
사주는 무엇보다도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음양이나 오행이 치우침이 없이 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길하고, 편증되어 있으면 그것을 균형과 조화가 이루게 조정하여야 개운이 된다. [표 2]의 ①의 경우는 음양이 2 대 2로 조화를 이루었고, 오행도 태과(太過, 3 이상)나 불급(不及, 0)이 없이 고루 갖추어 균형이 잡혀 있다.

가족
민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가 법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라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의 정의는 정책적 관점에서의 가족이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상 정의로는 명확히 가족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정의가 되기는 힘들다. 즉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가족'을 정의하지 않는 한, 타 법률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법률요건으로서는 친족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가족을 '인류가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자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시대를 절대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현대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오류이다. 인류학의 연구결과, 실제로 인류는 등장 이후 대부분의 시간동안 명확한 가족 형태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부족이나 씨족을 '가족'이라는 범주에 강제로 통합해버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Family의 어원이 된 라틴어 Familia는, 실제로는 지금의 가족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띄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가부장이 가족 구성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던 듯. 경제를 뜻하는 단어 Economy가 괜히 가정 경영을 뜻하는 그리스어 Oikonomia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현대 부르주아 핵가족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마피아들의 패밀리가 고대의 가족 상에 더 가깝다.

구성원은 부모님,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 등이 있다. 요즘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 2세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많다. 자식이 결혼하여 함께 살면 '대가족'(확대가족)으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은 손자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자식이 기혼자인지 여부가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분류 기준이라는 점이다. 조부모라고 해도 따로 살 경우에는 그냥 친척이라고 부르는 듯하며, 가족과 친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참고로 한국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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