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팔자가 편해지는 사주가 있다 - 경북 포항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천하장군 채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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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흉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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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팔자가 편해지는 사주가 있다 - 경북 포항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천하장군 채은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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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굿엔트 Date21-08-05 00:00 Hit4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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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離婚 / Divorce)
부부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또는 단순히 서로 잘 맞지 않아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다. 흔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남남처럼 사는 것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서류이혼' 또는 '위장이혼'이라고 한다. 아래부터는 주로 '법적 이혼'을 전제로 한 서술이 이루어진다.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이 되고, 이것이 협의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다른 말로 '파경(破 깨진, 鏡 거울)을 맞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사주(四柱):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하여 파악하는 출생한 연·월·일·시를 가리키는 종교용어.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생년·생월·생일·생시를 그 집의 네 기둥이라고 보아 붙여진 명칭이다. 각각 간지 두 글자씩 모두 여덟 자로 나타내므로 팔자라고도 한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풀어보면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 해서 통상 운명이나 숙명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사주는 간지로 나타내는데 ‘간(干)’은 10가지이므로 ‘십간’이라 하고, 사주의 윗 글자에 쓰이므로 천간(天干)이라고도 한다.
‘지(支)’는 12가지이므로 ‘십이지’ 또는 사주의 아랫 글자에 쓰이므로 지지(地支)라고도 한다. 천간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의 10가지이며, 지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의 12가지이다.
천간과 지지는 모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분류되고 또 방위와 계절 등을 나타낸다. 지지는 이밖에도 절후(節候)·동물(띠)·달[月]·시각 등을 나타낸다. 천간과 지지가 처음 만나는 갑자부터 마지막인 계해까지 순열 조합하면 육십갑자(六十甲子, 六甲)가 되는데 사주는 이 육갑으로 표현된다. 가령, 1911년 8월 25일 하오 6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신해(辛亥)주 01)·병신(丙申)주 02)·정묘(丁卯)주 03)·기유(己酉)주 04)와 같이 된다.
사주를 세우는 데는 정해진 법식이 있으나 너무 번거로우므로 흔히 『만세력(萬歲曆)』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만세력』은 약 100년에 걸쳐 태세(太歲)·월건(月建)·일진(日辰)이 육갑으로 적혀 있어 찾아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세력』에 따라 사주를 세우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역술(易術)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따라서, 설을 쇠었더라도 입춘 전이면 묵은해의 태세로 연주(年柱)를 삼는다. 가령, 1920년은 육갑으로 경신년인데, 입춘은 음력으로 전년인 1919년(기미년) 12월 16일에 들었다. 연도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새해가 시작되므로 음력 1919년 12월 16일생의 사주는 기미년 정축월(12월)생이 아니라 새해인 경신년(1920) 무인월 (1월)생이 된다.
이와 반대로, 연도가 바뀌었더라도 입춘이 지나지 않았으면 묵은해의 태세와 월건으로 사주를 낸다. 이러한 현상은 윤달이 든 전후의 해에서 흔히 일어난다. 월주(月柱)는 인월(寅月, 1월)부터 지지 차례대로 축월(丑月, 12월)까지의 해당 월의 지지의 법식에 따라 천간을 붙인다. 달은 1일 기준이 아니라, 그 절기(節氣)의 시작을 기준으로 바뀌므로 1월생이라고 반드시 인월이 되는 것이 아님은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다.
일주(日柱)는 『만세력』의 일진을 그대로 쓴다. 일주는 연도나 절기와는 무관한 고유 일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주(時柱)는 하루를 12시각으로 쪼갠 자시(子時)에서 지지순으로 해시(亥時)까지 해당시의 지지의 법식에 따라 천간을 붙인다. 월주와 시주의 천간 법식(월두법·시두법)은 [표 1]과 같다.
[표 1] 月頭法과 時頭法
연주·일주의 천간 연주천간에 따른 월주의 차례 일주천간에 따른 시주의 차례
甲·己 丙寅∼丁丑月 甲子∼乙亥時
乙·庚 戊寅∼乙丑月 丙子∼丁亥時
丙·辛 庚寅∼辛丑月 戊子∼己亥時
丁·壬 壬寅∼癸丑月 庚子∼辛亥時
戊·癸 甲寅∼乙丑月 壬子∼癸亥時
월주의 경우, 가령 연주가 갑자년이나 기축년 등 갑(甲)이나 기(己)가 천간인 사람이 진월(3월)에 태어났다면 병인(1월)에서 시작하여 정묘(2월)·무진 (3월)과 같이 육갑순으로 내려가 무진이 월주가 된다. 시주의 경우는 일주가 을미년이나 경술년 등 을(乙)이나 경(庚)이 천간인 사람이 묘시(5∼7시)에 태어났다면 병자(23∼1시)에서 시작하여 정축(1∼3시)·무인(3∼5시)·기묘(5∼7시)와 같이 육갑순으로 내려가 기묘가 시주가 된다.
또, 시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자시를 야자시(夜子時, 23∼0시)와 정자시(正子時 또는 朝子時, 0∼1시)로 나누어 거기에 따라 일주를 달리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더 세분하여 서울의 경우 0시32분47초를 새날의 분기점으로 잡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세워진 사주는 그 사람의 운세를 함축한다고 보는 것을 명리(命理)라 하고, 사주의 구조를 분석, 종합하여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추리하는 것을 추명(推命)이라 한다. 흔히, ‘사주를 본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추명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선천적 숙명을 판단하는 일이요, 둘째는 이른바 피흉취길(避凶就吉)하는 개운법(開運法)이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이나 적성 등 인성(人性)에 관한 사항, 부모·형제·부부·자녀 등 대인(對人)에 관한 사항, 관운·재운·학운 등 운수(運數)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강·상벌·재앙 따위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고정적인 것도 있으나 시간에 따라 유동하기도 한다. 10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대운(大運)이라 하고, 1년 단위로 유동하는 것을 세운(歲運)이라 하는데, 길게는 몇 10년 동안으로 넓혀 보기도 하고 짧게는 달이나 날이나 시각으로까지 나누어 보기도 한다.
사주의 개운법은 사주 자체로가 아니라 사주를 다른 술법(術法)에 원용하여 흉화(凶禍)를 길복(吉福)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이름, 길한 방위, 잘 맞는 궁합 등은 그 사람의 운세를 좋게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사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다.
사주는 기신(己身)이라 하는 일주 천간[日干]을 중심으로 간지 상호간의 합충(合冲)과 육친(六親)의 관계, 음양의 조화, 오행의 생극(生剋), 십이운성(十二運星, 胞胎法)·십이신살(十二神煞), 길성(吉星)과 흉성(凶星), 그밖에 형(刑)·파(破)·해(害)·원진(怨嗔) 등을 살펴서 당사자와 시간·공간상의 처지나 사람·물체 따위 대상과의 화합여부를 종합하여 운세를 판단한다.
사주는 무엇보다도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음양이나 오행이 치우침이 없이 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길하고, 편증되어 있으면 그것을 균형과 조화가 이루게 조정하여야 개운이 된다. [표 2]의 ①의 경우는 음양이 2 대 2로 조화를 이루었고, 오행도 태과(太過, 3 이상)나 불급(不及, 0)이 없이 고루 갖추어 균형이 잡혀 있다.

궁합(宮合)
자궁할 때의 궁(宮)과 합체 할 때의 합(合)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는 속궁합과 완전히 같은 의미였지만 사주팔자가 검열삭제스러운 범위에서 벗어나 점차 부부의 길흉을 점쳐보는 전반적인 점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 이후 문장의 이해를 위해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됨으로서 서로 다른 두 객체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주어서 잘 어울리는지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음식이나 약의 조합에 좋고 나쁨에 대해 음식 궁합이니 약궁합이니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서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수육엔 새우젓이 잘 어울린다고 표현할 때 돼지고기와 새우젓이 궁합이 좋다는 식으로. 그래서 현대의 사용 용도가 점차 일본어의 상성(相性, あいしょう)과 비슷해지고 있다. 어떤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얼마나 잘 조화되는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 이 쪽도 원래는 속궁합의 의미가 매우 강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국어사전에서는 속궁합 항목에 '성적 어울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궁합 항목과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술계에 부모 자식 간 궁합이란 개념이 새로 등장해서 부부의 길흉만 의미하지는 않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새로 태어날 아이의 사주가 자신의 사주와 맞는지도 점쳐 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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