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 이전 안하면 불운이 닥친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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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4-21 00:00 Hit6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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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길흉화복, 천재지변은 사람에 의해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세나 자연재해 같은 일은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겁나 험한 것이 나온다' 같은 모호한 말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홧김에 일회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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